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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보호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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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 2).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