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보호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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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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