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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한 뒤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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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참아 오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단서를 끊고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막상 고소를 했지만 아이들 아버지인데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되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나가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큰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근심이 됩니다. 본인도 반성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없을까요?



     ▶▶▶ A)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동법 제9조 제2).

또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나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동법 제37조 제1).

귀하의 경우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히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쉽게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