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한 뒤 취소할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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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참아 오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단서를 끊고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막상 고소를 했지만 아이들 아버지인데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되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나가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큰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근심이 됩니다. 본인도 반성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없을까요? ▶▶▶ A)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동법 제9조 제2항). 또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나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동법 제37조 제1항). 귀하의 경우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히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쉽게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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