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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이혼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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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직하면서 경제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 싸울 때마다 아내가 폭언을 하고 제 옷을 찢거나 손톱으로 제 얼굴, 몸 등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데 매번 당하다 보니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할 경우 이혼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 A)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관에 신고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특별법 제1).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