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
첨부파일


      Q) 저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아이들이 크면서 제 편을 들자 이제는 아이들까지 자주 폭행하여 집안이 늘 공포 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신고하고 싶어도 남편이 전과자가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A)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1조 제1),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 폭력행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40조 제1).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출처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