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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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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고 또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남편을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나 경찰관에게 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접 이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3).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 제4). 귀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므로 남편이 귀하의 주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