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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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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을 하기에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더니 주거 및 직장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임시조치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제 가게로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원망하며 귀찮게 합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한 남편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A)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2).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