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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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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있습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협박 문자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받지는 않지만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도 괴롭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A)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귀하에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

 

출처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