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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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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아내는 10년 전부터 잦은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각 방을 쓰고 있습니다. 밥도 따로 해 먹고 대화도 메모지로 하며 자꾸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나눠야 하고 특히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내가 즐겁게 살 것을 생각하니 괘씸하여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겠다는데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데도 이혼이 되나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06.25. 선고 94므741 판결 : 대법원 2004. 0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과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귀하 역시 이혼을 원하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