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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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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 한번 자연유산이 된 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 1990.11.27.선고90므484,491판결),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 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2.26.선고 89므365,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