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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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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아내는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을 안 시켜 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