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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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며 남편의 카드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남편이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로 많은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