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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놀면서 처부모의 도움만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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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자금을 융통해 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아버지께 사업 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부모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