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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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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는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 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 할 수 있나요?

 

≫≫≫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