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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불치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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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결혼한 다음 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많은 빚 뿐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9.13.선고 2004므 74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