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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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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 시동생과도 부정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 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