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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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가 결혼생활 3년 동안 수차례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간 아내를 한 달 또는 두 달 쯤 지난 뒤 수소문하여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 전에 나가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와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집을 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이유로 가출이 잦다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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