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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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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최근 남편이 지방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같이 살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라고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도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혼할 수 없는지요?

 

≫≫≫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별거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