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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 악의의 유기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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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 일을 합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826조 제1항).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써,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 대법원 1999.2.12.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동법 제840조 제2호).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