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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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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밤길에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나요?

 

>>>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