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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재결합 이전의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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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3년 전 아내가 직장동료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재결합을 강하게 원하여 고심 끝에 1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난날이 생각나 아내에게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아내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되나요?

≫≫≫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이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따라서 아내의 과거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