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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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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년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아내도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따라서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용서를 했으므로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