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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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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1988. 5. 24. 선고88므7 판결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