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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할까요)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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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하면 이혼이 되는지요?

▶▶▶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빚, 도박, 생활양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갈등, 신체적질병, 정신병, 마마보이(걸), 주벽, 알코올중독, 무시, 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가출, 잦은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갈등, 전혼자녀와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벽,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 판경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