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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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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났다고 하여 의논 끝에 집을 제 앞으로 돌리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만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한 지 6개월 뒤 남편은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가장이혼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은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있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야 하며, 그 추정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반증으로써만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이혼무효를 주장하려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입증 방법을

제대로 갖추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