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첨부파일

문) 저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저와는 이미 이혼이 된 것이라며 생활비도 끊고 집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당하는지요?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0. 5. 11.선고 90므231 판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