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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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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다가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이미 이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홧김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28 판결). 또한 귀하의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