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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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부싸움 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홧김에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확인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 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동규칙 제80조 제2항).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