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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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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서로 이혼에 합의는 되었는데 남편과 협의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협의상 이혼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부부 중 일방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

야 합니다.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73조 제2항).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어서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에는 교도수(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일방인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따라서 귀하는 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