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부부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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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중국에, 저는 미국에 각각 거주 중이라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1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항, 제4항). 그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 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게 이혼의사 확 인을 촉탁하여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하게 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3항). 법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재외공관장이 보낸 진술요지서 및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확인서 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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