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부부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첨부파일

문) 남편은 중국에, 저는 미국에 각각 거주 중이라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1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항, 제4항). 그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

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게 이혼의사 확

인을 촉탁하여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하게 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3항).

법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재외공관장이 보낸 진술요지서 및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확인서

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