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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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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편이 외국에 간 지 6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으면 아이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3년쯤 된 후부터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 할 수 있나요?

≫≫≫ 귀하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십시오. 남편은 그 서류를 가지고 거지주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

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귀하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남편 거주지

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