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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외국 거주자의 협의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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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에 사는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혼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

하게 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시· 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