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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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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3항). 다만 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습니다(동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첨부할 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부, 모별로 각1통), ·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1통),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2통).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