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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숙려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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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습관적인 구타로 고통을 받아 오다가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더니 남편 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숙력기간을

거쳐야 하는지요?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836조의2 제3항).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 시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