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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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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상담 권고는 '이혼에 관한 안내'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법원 내에서 전문 상담인의 약 1시간의 1회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상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후 자녀 양육에서 주의할 점,

양육 방법과 전배우자에 대한 태도,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법률과 위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이혼 전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