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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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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