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이혼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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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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