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는 일은
첨부파일

Q)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소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과는 별도로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방지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담소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주요 업무가 됩니다.

1.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이중 제2호와 제4화의 임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하나 상담소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법률구조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그 지부들이 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위의 업무 외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화해조정, 소송서류 작성, 소송구조 등 각종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