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의 치료보호 지원
첨부파일

Q)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치아와 턱에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폭력피해 정도가 심하여 수술을 한 차례 하였고 한 달 후 다시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치료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우선 남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남편을 대신하여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귀하의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남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지원되는 치료보호의 내용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