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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보호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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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입소하려고 합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얼마 동안 있을 수 있는지요?


A) 보호시설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입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1항).

또한 단기보호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조의2 제2항).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