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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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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주부입니다. 급한대로 언니 집에 기거하고  있으나 언니네 생활도 어렵고, 형부의 눈치도 보여 며칠 있기도 어려운데 가진 돈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시설들의 위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각 지부, 1366 전화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