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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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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서에 수차례 고소도 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도 받았으나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전남편이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해서 주소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 걱정됩니다.

전남편이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못하도록 할 수 없나요?


A)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