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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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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을 일단 친정이 있는 곳의 학교로 전학시키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가 있는 곳을 알게되면 찾아와 괴롭히고 협박할까 두렵습니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 아이를 힘들게 할 것 같아 가장 걱정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는지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를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때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교육장에게 당해 아동의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학 역시 마찬가지이며,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취학 지원의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조의3). 따라서 귀하와 자녀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