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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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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장기간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저를 구타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을 고소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곧 퇴원을 해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도 없거니와 제가 벌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당분간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생계가 막연합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A)가정폭력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남편과 합의가 된 경우의 배상액 등 뿐만 아니라 귀하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동법 제61조 제1항).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