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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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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언성을 높이고 몸다툼을 하였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112에 신고하여 제가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되어 결국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어떤 처분인가요?

 

 

    ▶▶▶ A)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구약식기소 등의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단순기소유예에 처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으로 정해진 기간에 상담을 성실히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