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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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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의 형부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서도 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둘러 오다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찾아와 감히 남편을 고소했다고 언니에게 온갖 폭언을 하면서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형부처럼 보호처분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 A)  접근행위 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그리고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따라서 귀하의 형부는 법원의 접근행위 제한 결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을 비롯한 각종 위탁처분 등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동법 제4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65조).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