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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은 어떤 처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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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은 어떤 처분인지요?


          ▶▶▶ A) 행위자가 상담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행위자는 가정법원에 의해 행위자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원의 위탁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폭력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음주문제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되며 상담위탁을 받은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폭력습관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