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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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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결혼생활 3년 동안 수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어제도 남편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남편이 집에서 나가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나요?

 

        ▶▶▶  A) 이러한 경우 귀하는 수사시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1).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