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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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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A)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