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
[어떻게 할까요? ]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219 |
88 |
[어떻게 할까요? ] 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
219 |
87 |
[어떻게 할까요?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
249 |
86 |
[어떻게 할까요? ] 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 된다. |
242 |
85 |
[어떻게 할까요? ]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
244 |
84 |
[어떻게 할까요? ] 각방을 쓰면서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252 |
83 |
[어떻게 할까요? ]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에 별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
287 |
82 |
[어떻게 할까요? ]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다고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61 |
81 |
[어떻게 할까요? ] 가출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
343 |
80 |
[어떻게 할까요? ]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