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 자 격 기 준 | 상 담 원 | < 필수 > 가정폭력전문상담원(100시간이상) 수료증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 (수습직원)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 공통>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 - 범죄경력회보서 1부 ※ 관련 제출서류 양식은 (사)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s://www.iksanlaw.org)참고 |
- 접수기간 : 2025 1. 31(화) - 채용 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및 우편 - 접 수 처 : E-mail (iksanfc@hanmail.net)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 문 의 처 : (사)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063) 851 - 5113 | -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임 -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이 불가함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지체 없이 폐기 예정) |